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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 부인 부정이득 소송 기각

시청 설비 예산 부정이득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등록일 2011년04월15일 17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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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4-15
 

지난 11일(화), 산디간바얀 법원은 엘레니타 비나이(Elenita Binay, 비나이 부통령의 처) 마카티 시장 부정이득 관련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새 시청 건물 사무실 칸막이 및 설비를 위해 소요된 58,040,000 페소 예산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주장에 관계자인 비나이 부인과 일부 직원들이 재판에 결부된 것이다.

산디간바이얀 2부는 부정이득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당국 또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살가도 부통령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 비나이 가족이 사건 미결 기간동안 부인이 겪은 고통을 봐왔기에 기각 판결에 안도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GMA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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