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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외국인 연간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 작성 거부시 형사 처벌 가능

등록일 2011년03월18일 16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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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3-18
 

6만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올해 외국인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작성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닐로 알메다(Danilo Almeda) 이민국 외국인 등록부장은 올해 6만5155명의 외국인이 연간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이는 작년보다 5123명이 늘은 것으로 8.53%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간 보고서를 매년 초 첫 60일 내로 직접 마닐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에 위치한 이민국 또는 전국에 걸친 이민국에서 지정된 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한 사람 당 연간 보고서 비용(annual report fee) 300페소와 법률 리서치 비용(legal research fee) 100페소를 지불하게 된다.

알메다 이민국 외국인 등록부장은 외국인 연간 보고서의 마감일인 지난 3월 3일을 놓친 경우에도 여전히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이는 외국인 등록법을 위반혐의로 형사 조치 및 국외 추방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이민국은 외국인 연간 보고서를 통해 1950만 페소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기자 [자료출처: GM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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