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 인신매매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약 2만명이 인신매매 위험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 당했다.
로날도 레데즈마 이민청장 대리인은 총 2만1709명이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당국에 도착해 불법 체류 및 노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어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들이 외국으로 갈 경우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 당해 강제 노동, 감금, 착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앞장서 이들의 출국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민청은 지난 8월 레데즈마 청장 대리인의 임명 이후 ‘관광객 노동자’로 불리는 불법 노동자들의 출국을 막고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레데즈마 대리인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과 레일라 데 리마 법무장관의 지시로 관련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적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인신매매 단체에 고용되어 착취를 당하는 필리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거주할 것이 의심되는 필리핀 여행객들은 필리핀 해외 고용청(POEA)에서 고용 허가서와 타 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민청 공항 작전 마리아 앙토네트 부카사스 부서장은 출국을 금지당한 관광객 노동자의 대부분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중동 등 필리핀 국적자들의 인기 노동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작년 2010년 8월에서 12월 사이 나이아 1청사에서 총 11,990명, 나이아 2청사에서 3,222명, 나이아 3청사에서 6,397명이 출국을 금지당했으며 레데즈마 청장은 이민청 법무부 호세 빈센테 살라자 차관이 이끄는 인신매매 반 위원회에서 관련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어 곧 관련 범죄단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청은 나이아 국제 공항을 포함해 단속 범위를 국가 내 주요 공항 및 항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작년 필리핀을 인신매매 요주의 국가 리스트 2급에 올렸으며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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