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큰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내 의료 관광차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비자를 새로 선보여 국가 내 의료 산업을 더욱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로날도 레데즈마 청장은 새로운 비자 정책을 통해 필리핀이 싱가포르와 대만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내 의료 관광 시장에서 경졍력을 갖출 수 있게되길 바라며 비자 비용과 이민세를 통한 수익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청은 현재 부서내 법무팀이 비자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으며 법무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올해 내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의 경우 ACR(외국인 등록증) 발급 없이 6개월을 체류할 수 있으며 모든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의무시되는 연간보고비가 면제된다.
한편 이민청은 의료 비자 소지자가 비자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서 항공권 가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기탁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데즈마 청장은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시민 뿐만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품격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우들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따뜻한 정을 의료 관광 업계를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관광객, 사업가 혹은 단기 방문자들에게만 관광 비자가 주어지며 최초 21일 관광 이후 매달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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