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교민들이 해야할 일은? 바로 연간보고(Annual report)를 하는일이다.
연간보고는 외국인 등록법안 1950에 의거해 시행되며 모든 외국인이 매년 60일 이내 이민청을 찾아 보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필리핀 이민청 로날도 레데즈마(Ronaldo Ledesma) 청장은 필리핀 거주 외국인들에게 이민청을 직접 방문해 연간 보고를 할 것을 당부했으며 연간보고를 하지 않을 시 기록 이상 외국인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이민청 청장의 권한에 따른 벌금 혹은 추방)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이민청 다닐로 알메다(Danilo Almeda) 등록부서장은 Sec. 10법안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연간 보고를 해야하며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트라 무로스 이민청 본관이나 필리핀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무소, 위성 사무소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청은 불법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는 외국인이 있다고 전하며 이민청 출납구를 찾아 300페소 연간보고비와 10페소 법 조사 비용을 직접 낼 것을 당부했다.
연간 보고를 위해서는 ACR I 카드, 거주 증명서, 작년에 납부한 연간 보고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옛 종이로 된 ACR 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와 이민 관련 비용이 면제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ACR I 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시만 연간보고가 가능하다.
14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부모, 법적 대리인, 대표가 대신 보고할 수 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보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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