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와 학업허가증(SSP)의 적용범위를 바로 알 필요가 있고, 논의할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우리 교민사회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류가 어학연수생과 유학생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어학연수생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교민사회가 이번의 학원단속과 SSP 회오리를 일과성으로 넘기는 것은 장래를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SSP 발급 신청을 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도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해 큰 경비를 들여 입국한 학생들이 학원에 등교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의 ‘차라리 아이들을 철수시키라’는 항의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관광비자는 오직 관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보통상식이다. 그래서 단 몇 주 어학연수라도 하려면 학업허가증(SSP)을 받고 있다. 이것을 따르긴 위해선 집에 찾아오는 tutor와 공부하는 것도 SSP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재학증명이 있어야 발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 저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단기간 언어연수에도 반드시 SSP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필리핀 법률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언어연수 만이 학업이 아니다.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아니면 필리핀 문화를 배우든 모두 학업이다. 필자의 소견엔 SSP는 18세 이하의 유학생이 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도록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래서 관련사업체들은 연합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모든 법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그 엄격한 병역법도 적법절차에 따라 그 무거운 짐을 벗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예외규정’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를 가지고도 필리핀을 배우는 단기간의 각종 연수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본다. 법 적용과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못을 박는 사람이 있으면 모자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수도 없이 많은 모자를 걸 사람들을 위해서 못을 박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요즘엔 2-4주의 단기 교환학생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도 감안하기 바란다. 한편,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업행위가 관광비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구제책은 무엇인지도 바로 알고 있어야 주재국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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