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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페소가 불러낸 고소장

등록일 2011년07월29일 18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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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7-29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마녹마녹 바랑가이 홀에서 시작된 청문회에서 S씨(B 스파 대표)가 답답한 심정으로 사건을 마무리(오후1시)한 후 한숨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7월7일 B스파 직원 L양(18세: 리셉션직원)이 정산금중 100페소가 부족한 것을 알고 다른 직원이 이를 캐묻자 다짜고자 S씨한테 이를 덮어씌우고 주머니를 열어보라며 건방진 투로 말하자 된 B스파 대표인 S씨는 100페소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말투가 너무 괴씸해 손가락으로 이마를 친 것이 화근이 된 것. 다음날 L양은 이를(slight physical injury) 신체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이 경찰서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측에서는 이 사건을 해당 바랑가이(마녹마녹)홀로 넘긴 것. 이어 어이없이 고소를 당한 S씨는 7월 17일 바랑가이에서 발송한 소문을 접수받고 7월 20일 바랑가이홀로 출도해 청문회를 갖게 됬다. 약 2시간정도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사건현장에 있었던 스파 직원들이 S씨의 무죄를 설명했고 반대로 고소인 L양 및 가족3명이 동참해 상대의견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앞 뒤 정황을 볼 때 당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바랑가이 캡틴( Mr. ABRAM)은 양측에게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것을 권유하고 결국 S씨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사건을 일단락 짖고, 상대측에서 요구한 변호사비를 지불 한 후약 2주동안 골머리 아팟던 사건을 마무리졌다. 이후 s씨는 보라카이 생활 2년만에 큰 경험을 한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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