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명박 정부를 이어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는 4050만 7842명이며 이중 75.8%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자수는 3071만 1459명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별 득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577만 3128표를 얻어 과반이 넘는 51.55%을 기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469만2623표를 얻어 득표율 48.2%로 집계됐다. 기호순대로 무소속 박종선 후보(1만2854표), 김소연 후보(1만6687표), 강지원 후보(5만3303표), 김순자 후보(4만6017표)로 4명의 무소속 후보는 총 0.4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선거인수 4천50만7천842명 가운데 3천72만2천912명이 참여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의 80.7%보다 4.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2002년 제16대 70.8%, 2007년 제17대 63.0%보다 각각 5.0%포인트, 1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6개 시도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서울과 호남(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서울(투표율 75.2%)은 박 당선인이 302만4572표(48.18%), 문 후보가 322만7639표(51.42%)로 문 후보가 앞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 탕평책으로 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의 재외동포 정책을 살펴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 다양한 부류별 ‘맞춤형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정책 중 입법관련 4개 정책은 법률제•개정안 발의 입법과 무관한 2개 정책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입법부와 우리정부에 대한 각각의 국회 결의안 제안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2011년 1월 『국적법』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나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연령제한 없는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므로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정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시니어’개념을 감안하여 우선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이 초래되고 있고,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어 미납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대를 위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방안을 추진
유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허용
유학생들은 무조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온 것을 일단 풀기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는 유학생을 엄선하여 학자금대출을 어용해 주자는 취지임.
해외체류 재외국민에게 안전을
해외체류 국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지역별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 한인 안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확대
새누리당은 일본 민족학교 등 우리 민족정체성 유지와 직결되는 해외 한국학교, 한글교육 지원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동포사회와 꾸준히 교감, 조율함으로써 적기에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임.
=>국회 <해외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강화 촉구 결의안> 발의 (2012. 11)
재외동포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이로써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음.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거주국 지방참정권을 부여 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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