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정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정부로부터 사전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 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 여행객들은 필리핀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에 단수여권 소지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긴급히 여권을 복수여권으로 변경하거나 필리핀 입국을 취소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3월 1일부터 입국금지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정부에는 통보하지 않아 3월 3일에서야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를 통해 외교부에 보고되어 필리핀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필리핀에 취항하는 우리 국적기중 대한항공만이 현지 협력사를 통해 2월 20일경 인지하였으나, 아시아나는 통보 받지 못하였다. 한편 필리핀국적항공사인 필리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수여권 필리핀 입국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정부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 이미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에게 3월 6일~3월 18일까지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본인이 직접방문 시 당일, 여권대행기간을 통할 시 48시간 이내 복수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단, 항공권지참 필요)
필리핀 당국이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입국심사를 강화한 것은 최근 단수여권으로 입국한 한국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
단수여권은 1년 이내 1회(왕복)사용 가능한 여권이다.
복수여권은 5년, 10년 이내 제한 없이 사용가능 한 여권이다. 단수여권 수수료는 20,000원이며, 복수여권 수수료는 5년은 8세 미만 35,000원과 8세 이상 47,000원으로 나뉘고, 10년일 경우에는 55,000원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