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차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한 필리핀 원서 접수마감일이 2월14일로 다가왔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1년에 4차례 실시 하는데 해외에서는 26차와 28차 두 번에 걸쳐 시행된다.
한국어눙력시험(韓國語能力試驗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이다. 시험대상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등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방문취업제로 인해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이 신설되면서 2006년 12월 기존 한국어능력시험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시험 즉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S-TOPIK은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의 새로운 이름으로 B-TOPIK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한 명칭이다.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은 2011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S-TOPIK이라는 명칭이 아닌 TOPIK으로 불린다. 일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1종의 시험이 있으며 TOPIK은 난이도에 따라 다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뉜다.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총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하기 영역은 없다
TOPIK에서 각 단락의 평균 점수와 최소 점수에 따라 초급에서는 1-2급을, 중급에서는 3-4급을, 고급에서는 5-6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대학 유학 희망자 외국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12년 외국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입학을 위해서는 3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며, 졸업 시까지 4급 취득을 장려한다.
필리핀에서 교민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주말에 한인단체 또는 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영어공부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고 쓰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는 각 지역별로 15개 한글학교가 교민자녀의 한글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한글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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