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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등록일 2012년01월20일 17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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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2-01-20
 


 

재외선거 등록 두 달 필리핀 1,003명

 지난 18일까지 필리핀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수는 1,003명인 것을 나타났다.

중앙선과위에 따르면 18일까지 총 재외선거 신청자는 50,494명(재외선거인 7,297명, 국외부재자 43,197명)으로 총 예상선거인수 대비 2,26%을 달성했다

재외선거 신청기간을 한달 남기고 있는 현재 유권자 등록 총수는 10만 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륙 별로는 아시아가 28,864명으로 가장 높은 참가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주 13,180명, 유럽5,892명, 중동 1,561명, 아프리카 997명순이다.

주요 3개국의 신청접수상황을 보면 중국이 10,200명, 미국이 8,435명, 일본 7,132명이다.

 한편 주필 한국대사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까지 예상선거인수 77,368명 대비 1,003명으로 1.29%의 저조한 등록율을 보였다.

 작년 11월 13일부터 필리핀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외선거등록을 홍보하고 있는 선거관리 부위원장 신민영사는 예상보다 저조한 등록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월 11일까지 최선을 다해 교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선거등록인수가 1,000명이면 1,000명의 교민사회로 밖에 평가 받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홍성천 선거관리위원장 또한 한인 각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의 협조하여 필리핀 교민들이 재외 선거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관에 가지 않고도 제 3자나 대리인, 또는 한인회 등 단체가 대리접수를 해서 공관에 단체로 접수시킬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닐라서울 취재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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