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BI) 외국인들이 부적절한 기록으로 인해 재제를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개인적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리카르도 데이비드(Ricardo David Jr.) 이민국 국장은 “연례 보고서는 외국인들이 이민국에 매년 초 60일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마련된 1950년 외국인 등록법에 의거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관리상의 벌금 혹은 국외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연례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해 기한을 넘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행 외국인등록법 10조에서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와 주거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례보고서 수수료 300페소와 법무연수비 10페소를 지불하도록 돼있다.
또14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외국인은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 연례 보고서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오래된 ACR 혹은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ACR I-Card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로날도 레데마(Ronaldo Ledema) 이민국 외국인등록부 부서장은 “연례보고서는 이민국 사무소나 전국에 있는 이민국 지소에서 보고할 수 있다”며 “불법 이민국 브로커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언 기자 / taeun@manil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