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들을 경계하고 단속하라!”
는 마카티 Jejomar Erwin S. Binay시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지난 24일 비나이 시장은 마카티 시 도로 교통법(2003)조항 중 음주운전과 과속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조항에 사인을 했다.
날로 늘어나는 음주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와 과속 운전에 비나이 시장이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비나이 시장은 “현재 마카티 시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은 야간에만 약 800,000대가 하루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 차량들 중 10%에 달하는 80,000대 가량이 맥주 한잔 이상의 음주를 한 음주운전자들 차량이다. 이는 도시 전체의 안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통제에 강력한 법만이 통용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올 해 마카티 시에서만 있었던 교통사고 1,434건 중 781건이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마카티 시에 있는 수많은 술집들은 손님이 음주 후 자가운전을 하게 되면 그 술집에도 제제를 받게 된다.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2,500페소와 업소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두 번째부터는 영업취소를 당하게 된다. 트라이시클 운전자들 또한 음주 운전 시 기존의 500페소 벌금에서 1000페소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자 단속에 대한 방법과 처벌, 예방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외국계 술집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단속원들의 횡포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범승 (eric@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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