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논란끝에제24대미주총연회장에오른 유진철회장은 7월 13일 총연명의의공고를통해지난임시총회의적법성과김재권씨의업무정지사항을알렸다.
공고에따르면 정관규정제22조 4항에의거해임시총회개회요구권에명시된 60명이상의회원의소집요구에(공증인 76명이소집요구) 의해 요구가타당하다고인정돼, 남문기 회장이제4차임시총회를지난 6월 30일 개최했다고밝혔다.
또한 총련전회원 1,300여명에게출석통지를발송했으며, 회의당일정관규정제24조1항의의결정족수 100명이상이참석함으로써 임시총회의적법함을주장했다.
아울러부정선거를빚은 김재권씨의당선무효에대해 전체회원들의 무기명투표로결정하자는의결에전체회원성원수 103명 가운데투표자 99명이투표에참가하고, 찬성 90표, 기권 5표, 무효표 4표로확정됨으로써 남문기회장이 김재권씨에대한당선을무효하고(취소), 정관규정위반법을적용해 4년자격정지를동시에선포했다고당시임시총회상황을설명했다.
이에따라 김재권씨는현재로서는미주한인회총연과의모든업무가정지되어있는상황이라고 공고했다.
한편유진철회장은 '존경하는 300만미주동포여러분'이라는인사말을통해 "앞으로총연은 살신성인의마음으로다시일어나초심으로돌아가서그간부정선거로인해실추된위상을다시세우고, 미주류사회속에뿌리를견고히내리는새로운각오를다져가겠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