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무는 “고령동포들에대해복수국적을허용하더라도부작용이없을것이라고판단해전면허용했다”고밝히고, “미국시민권자는물론독일의광부나간호사로가신분들, 재중동포분들도모두복수국적을가질수있다”고밝혔다.
이로써 7월1일부터만 65yp 이상고령해외한인동포들에대해복수국적이전면허용되게됐다.
법무부는또 “복수국적을신청할경우전에는 6개월동안한국에서체류할것을조건으로했으나, 이조항도삭제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만 65세이상의해외고령동포는한국을찾아주민등록신고를하고, 여권을발급받으면한국여권으로출입국이가능해진다.
다음은법무부국적난민과김기영계장과의문답.
-만 65세이상해외시민권자가복수국적을받으려면 6개월을체류토록했는데….
“불편을가중시키는것같아서없앴다. 국내에서주민등록을받고여권을받으려면, 3-4개월이걸린다. 과거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후재입국해 6개월을출입국없이체류해야국적을받도록돼있었다. 이같은불편을개선한것이다”
-외국국적은유지하면서불행사만하면된다는뜻은?
“국내출입국을할때한국여권으로해야한다는뜻이다. 한국국적을회복한후외국여권으로한국을출입하면국적선택법에따라한국국적포기를종용받게된다”
-만 65세이상재중동포들도복수국적을받을수있나?
“그렇다. 중국정부가복수국적을허용하지않기때문에중국동포들은한국국적을취득하면중국국적을포기해야할것으로보인다. 우리법률로는중국국적을유지하면서도한국국적을갖고있어도된다. 한국국적을받을경우한국을출입하는데는한국여권을사용해야한다”
-고령동포들이한국에서국적을받고해외에서계속거주할수도있지않은가?
“한국에서주민등록을할경우주민세등을납부해야한다. 굳이해외에서거주할분이일부러한국국적을취득하지는않을것으로본다. 부작용이없을것이라는말이다”
법무부가고령해외동포들에대해이처럼한국체류조건을대폭줄인것은그간불편하다는민원이많이제기된때문으로알려져있다.
배희철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해외의고령한인들은법무부국적난민과를찾아이같은불편을해소해줄것을호소했다”며 “이같은호소의결실”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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