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과잉단속수사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불법 운영 어학원 및 불법 어학연수생을 단속하겠다’는 명목아래 필리핀 이민청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정보통에 의하면 라구나 소재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한 기러기 엄마와 대학생이 SSP(Special Study Permit)없이 어학연수 하다가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바오 지역에서도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인을 붙잡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민청 단속반은 하숙집, 영어캠프, 일반 가정집 등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필리핀 일대 전역에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청 단속으로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된 한인들은 일부 보석 신청해 풀려나거나 새로이 연행돼 왔으며 1월18일(화)까지 21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된 한 한인은 19일(수) 늦은 밤 9시20분 본지에 연락해 이민청의 과잉단속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으나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호소해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총연합회∙재필어학원협회 ‘인식제고’ 필요성 강조
한인총연합회와 재필리핀어학원협회는 지난 1월17일(월) 이번 단속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두 단체는 불법 운영 학원 문제는 근절돼야 하며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러 온 한인들 또한 SSP발급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는 우려를 나타냈다.
두 단체는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어학원 및 각급 교육기관의 합법성 여부를 교육부, 이민국 및 관련기관과 협조 하에 확인해 1~2월 중으로 어학원협회와 한인총연합회(www.korea.com.ph)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올릴 예정이다. 필리핀어학연수를 원하는 한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예정 어학원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재필어학원협회는 교민언론지를 통해 어학연수와 관련된 모든 한인들에게 적법한 서류를 갖춰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필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들은 17일(월) 이민청을 방문해 교민사회에 불법에 대한 경고조치는 이미 받은 상태로 더 이상의 단속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불법 혐의가 있을 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풀어줄 것을 부탁했다.
국내 언론 오보 남발∙∙∙한국학생 억류설 사실무근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위원 필리핀 급파
한편 이번 단속사태가 국내 언론에 오보로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나라당에서 국회위원을 필리핀에 급파한 헤프닝까지 생겼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필리핀으로 영어 어학연수를 갔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한 억류된 한국학생 110명이 이달 중에 풀려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사관 관계자는 “억류된 한국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억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억지게 머무르게 한다는 뜻인데 학생들 중에 고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은 갈 수 있으며 대사관 또한 임시여권을 만들어 주고 있게 때문에 억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민청 블랙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내언론오보에 발맞춰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고 억류학생 안전대책과 귀환조치를 논의하라며 박순자 국회위원을 필리핀으로 급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15일 필리핀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을 논의하고, 억류 학생들의 조속한 귀환을 필리핀측에 당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5일(토) 필리핀을 방문해 18일(화) 낮 비행기로 고국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교민들은 누구나 알 듯, 이민청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은 5일 근무제로 주말은 휴무한다. 이민청 단속으로 대책마련에 분주했던 한인총연합회 또한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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