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 비준으로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비준 완료 사실을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올해 안에 협정을 발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FTA 주요 내용
FTA가 발효되면,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되던 3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5년 뒤 완전히 철폐된다. 이는 한국 내 바나나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바나나를 제공하고, 필리핀 농업 부문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바나나 수입량은 32만 톤으로, 수입 과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약 73%인 23만 4,000톤이 필리핀산이었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맛과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혜택
이번 FTA는 단순히 농산물 관세 철폐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를 통해 필리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은 자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과 일부 제조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은 이번 FTA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한국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 한국의 주요 투자처이자 교역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필리핀 간 교역 규모는 약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FTA 발효를 통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