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메트로폴리탄 개발청(MMDA)은 고장이나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견인 및 차량 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견인 업체들은 교통 규칙, 안전 및 차량 문제 해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육상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 위원회(LTFRB)에서 발급한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MMDA는 메트로 마닐라 내 5개 구역마다 하나씩 총 5개 업체가 견인 및 차량 보관 업무를 맡도록 지정했다.
또한, MMDA는 기존의 견인 트럭 대신 평판 트럭(flat-bed truck)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트럭에는 GPS 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대시캠 및 QR 코드가 장착되어야 한다. 견인 및 보관 요금도 트럭에 명확히 게시되어야 한다.
MMDA 로만도 아르테스(Romando Artes) 회장은 이번 개정된 지침이 "혁신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테스 회장은 현재 견인 관련 운전자 불만 사항으로는 불법 견인, 과다 요금 부과,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갈취,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상, 귀중품 분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전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