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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개고기 킬로당 P100에 판매...불라칸 법원, 개고기 판매업자에 3년형 선고

등록일 2024년11월16일 22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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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라칸에서 발견된 개사육장 사진 ABS-CBN

 

필리핀에서 불법 개고기 거래로 인해 유기견과 길 잃은 개들이 여전히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복지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개고기의 불법 판매와 소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고기 판매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동물복지조사프로젝트(AWIP)팀과 발리왁시 경찰서가 협력하여 도살될 예정이었던 세 마리의 개를 구출하고 개고기 판매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자루에 담긴채 용의자의 트라이시클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용의자 가족의 반려견이었다고 용의자의 딸이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용의자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구출된 세 마리의 개는 AWIP의 개고기 거래 금지 캠페인 파트너인 비야야(Biyaya)의 클리닉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후 카비테의 알폰소에 위치한 비야야의 보호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AWIP의 제이콥 로이드(Jacob Lloyd) 사무국장은 이번 작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구조는 불법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비인간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비야야의 리나 오르티즈(Rina Ortiz) 대표는 “도살 직전 구출된 세 마리의 암컷 개들은 이제 안전한 보호소에서 사랑을 받으며 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용의자는 1998년 제정된 동물복지법인 공화국법 제8485호(Animal Welfare Act)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개고기 거래는 1990년대에 더 성행했으며, 그 당시에는 개들의 입을 강제로 묶고 남부 루손에서 코딜레라 지역으로 몰래 운송하곤 했다. 최근에도 온라인 채팅방과 포럼에서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개고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라칸(Bulacan) 법원은 개를 죽이고 고기를 판매한 개고기 상인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니멀킹덤파운데이션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2년 전 산일데폰소(San Ildefonso) 마을에서 체포된 상인의 유죄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불법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해 AWIP는 개고기 거래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고기 거래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개고기를 찾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고기 가격이 높아지며, 이는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가 킬로당 최소 100페소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의 평균 무게가 6~10kg임을 감안할 때 한 마리당 600페소~P1,000페소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AWIP와 비야야 애니멀 케어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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