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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국내외 투자유치 위해" CREATE MORE Act 승인

등록일 2024년11월13일 21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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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CREATE MORE 법안에 서명한 후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 PCO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11월 11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경제특구 내 원격근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안인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 CREATE법을 개정한 것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필리핀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필리핀의 세제 및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REATE MORE”법은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등록 수출업체 및 고부가가치 국내 시장 기업으로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사업체는 이번 법안에 따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 다시 한 번 VA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운영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비용들은 CREATE법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VAT 및 소비세 환급 절차의 간소화, 세제 감면에 필요한 서류 요건의 축소, 소득세 감면 및 증강 공제 체제에 따른 지방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들은 전력 비용 절감 혜택과 관광 재투자 및 무역 박람회 비용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은 투자진흥원의 투자 자본 한도를 10억페소에서 150억페소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 인센티브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한다.

 

경제특구 내 원격근무 규정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대세가 되면서 경제특구 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근무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새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최대 50%의 직원만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등록된 사업체들이 최대 절반의 인력을 원격근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필리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대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는 이번 법안이 필리핀에 더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필리핀을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렉토는 “CREATE MORE법”은 국제 및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원 의장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역시 세제 혜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기업들에게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원의장 마틴 로무알데즈는 기존 CREATE법의 모호함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투자를 유지하고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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