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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 격화

필리핀 해양구역법에 대응해 중국도 스카버러 암초 포함한 영해기준 발표

등록일 2024년11월13일 21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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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포한 스카버러 암초의 영해기선 인민일보=연합뉴스

 

필리핀이 최근 해양 구역을 설정한 데 이어, 중국이 10일 파나탁(스카버러) 암초 인근의 영해 기준선 및 기점들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호 데 마신록(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라 부르는 지역) 인근의 영해 기준선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자국의 ‘영해 및 접속 구역 법률’을 따라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1월 8일 마르코스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양 구역법’과 ‘군도 해협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안들은 필리핀 군도 해역 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통행 경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구역법이 필리핀 헌법,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2016년 중재 판결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구역 경계를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중재 판결은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재확인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바 있다.

필리핀의 해양 구역법 제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이번 입법을 통해 중재 판결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판아탁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대부분의 해역을 필리핀의 해양 구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의 해양 구역법 제정을 환영했다. 이 법은 필리핀이 서필리핀해에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 미국 대사는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방어하고 중국의 국제법 무시에 대응하여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리핀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해양구역법의 주요 내용
2024년 제정된 필리핀 해양 구역법은 필리핀의 해양 영토와 경제적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으로, 필리핀 해역의 주권적 권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양 구역법은 필리핀이 주장하는 군도 해역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및 접속 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관리 및 보호, 안전한 항해와 통행 규정을 제시한다. 

법률은 또한 필리핀 영토 내 군도 해협을 지나는 외국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군도 해협법을 통해 통행 권리를 명확히 하여 외국 선박이 필리핀 해역 내에서 지정된 해로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길베르토 테오도르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테오도르 장관은 중국이 필리핀에 서필리핀해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11월 12일 화요일에 밝혔다.

테오도르 장관은 이번 주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서필리핀해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두 가지 해양법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테오도르 장관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1차 호주-필리핀 국방장관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이 지역의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의 주권을 양보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과 호주가 공동의 지역 이익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곳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과 호주 양국은 대테러 및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러한 협력이 "한 국가의 이기적 이익에 맞게 재정의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저항하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외교적 항의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로 암초(필리핀명: Bajo de Masinloc, 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중국의 기준선 설정 발표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 이는 최근 필리핀이 해양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로,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스카버로 암초를 중국 영토로 주장하며 기준선과 기점을 발표한 것이다.

필리핀 해양위원회는 중국의 스카버로 암초에 대한 기준선 설정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2016년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리핀은 이를 2012년 중국의 불법 점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56번째 외교 항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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