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노란선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그래픽 뉴스1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8일(금), 필리핀의 해양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필리핀 해양구역법(the Philippine Maritime Zones Act)과 필리핀 군도 해양항로법(the Philippine Archipelagic Sea Lanes Act)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우리의 해양 및 군도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대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라카냥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들 법안으로 우리의 국내법을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과 일치시키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해양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양구역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구역을 선언하며, 군도 해양항로를 지정하여 필리핀 해역과 영공에 대한 항로를 설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마르코스 대통령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필리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이 불확실성과 괴롭힘 없이 생업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해저 자원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의 해양구역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필리핀이 자국의 해양 영역을 보호하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군도 해양항로법은 필리핀의 군도 해양항로와 항공 경로 체계를 마련해, 외국 선박과 항공기가 군도 해양항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정된 군도 해양항로와 항공 경로는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면서도 우리의 국가 안보나 환경 관리 능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 법안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국내 법률과 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법안을 통해 필리핀이 자국 영토를 계속해서 수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8일 공포한 해양구역법에 불법적으로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해양구역법은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와 난사군도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이 법 공포에 따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 황옌다오를 포함한 중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