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오피스 빌딩 사무실을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꾸며 6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형법(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남성 A씨(5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면서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제공받아 모니터로 틀어주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하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몄으나, 내부는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 공간 등을 갖춰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A씨는 지인 추천 등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외부 노출을 피했다. 약 14개월 간 세 차례 사무실을 옮기는 등 단속을 회피했고, 건물 외부에 사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통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도박장에서 65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 수익금 2억500만 원을 압수했다.
도박장에서 일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 딜러 20명도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딜러들은 국내 한 대학 관광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수년간 호텔 카지노 딜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도박장에 드나들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손님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