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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피소 건립 법안 대통령 승인 대기 중

등록일 2024년11월07일 12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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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각 도시와 지방에 최소한 하나의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전한 피노이 센터 법안(Ligtas Pinoy Centers Act: LPCA)’이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마틴 로물라데즈 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자연재해 발생 시 필리핀 국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대피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물라데즈는 월요일, 의회 재개 시 개회 연설에서 이 법안을 통해 “각 도시와 지방에 안전하고 완비된 영구 대피소를 설립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그타스 피노이 센터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법안 2451호로, 하원 법안 7354의 개정안으로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로물라데즈는 또한 최근 발생한 강력한 태풍 ‘크리스틴’과 ‘레온’의 피해가 이 법안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국가재난위기관리위원회(NDRRMC)에 따르면, 이 두 태풍으로 인해 74만 4,947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3분의 1 미만만이 대피소에 수용될 수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37개의 대피소가 있지만, 필리핀 전역에는 총 1,642개 도시와 지방이 있어 최소 205개의 추가 대피소가 필요하다. 특히, 한 도시 내에 여러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면 필요한 대피소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피소는 안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환기가 잘 되고 초속 300km의 강풍과 진도 8.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대피소에는 수면 공간, 샤워 및 화장실, 주방 및 식사 공간, 분리 수거 및 쓰레기 처리 구역, 의료 및 심리 상담실, 모유 수유실 등 건강관리 공간놀이 및 여가 공간, 여성 및 아동 친화적 공간, 빗물 수집 및 비축 시설, 비상 전력 공급, 자체 전력 및 물 공급 시설, 식량 및 비식량 물품 보관소 등을 갖춰야 한다.

초기 사업 자금은 DPWH의 현 예산에서 충당되며, 이후 추가적인 자금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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