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고용부는 10월 29일 운다스 연휴와 보니파시오 데이에 대한 급여지침을 발표했다 사진 필스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11월 1일(모든 성인의 날), 2일(모든 영혼의 날)과 30일(보니파시오 데이)에 대한 급여 지급 지침을 10월 29일 발표했다.
비엔베니도 라그스마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이 지침은 공휴일 동안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노동 관행을 촉구하고 있다.
11월 1일과 2일 특별 비근무 휴일
모든 성인의 날과 모든 영혼의 날은 특별 비근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특정 회사 정책, 관행,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별 휴일 근무
이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은 기본 일당의 30%가 추가 지급된다. 초과 근무 시에는 시간당 급여의 30%가 추가된다.
쉬는 날이 포함된 특별 휴일 근무
근무 시간이 쉬는 날과 겹치는 경우, 직원은 기본 일당의 50%를 추가로 받으며 초과 근무 시 시간당 급여의 30%가 더해진다.
보니파시오 데이 (정기 휴일)
보니파시오 데이는 필리핀의 정기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무하지 않는 경우: 전날 출근했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는 하루 급여가 지급된다.
정기 휴일 근무: 정기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본 일당의 두 배를 받게 되며, 초과 근무 시 시간당 급여의 30%가 추가된다.
쉬는 날이 포함된 정기 휴일 근무: 근무가 쉬는 날과 겹칠 경우, 직원은 기본 일당의 200%에 추가로 30%를 받게 되며 초과 근무 시 시간당 급여의 30%가 더해진다.
DOLE은 고용주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근로자들이 공휴일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 관행을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