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개최된 필리핀이주노동자부 언론 브리핑 사진 PNA
필리핀 해외 근로자(OFW)로 한국에 파견된 100명중 지난 추석연휴때 무단이탈한 두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10월 4일 부산에서 체포되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으나, 4일 한국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관련 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 DMW) 한스 레오 카닥 장관은 10월 7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며, 필리핀 정부가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압박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닥 장관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OFW로서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노동 협력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는 고용허가제(EPS)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고용 과정의 어려움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출발 전에 근로자에게 한국 이민법 위반 또는 위반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알리기 위해 해당 사항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출발 전에 근로자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 한 달만에 각종 잡음을 내며 내년 전국화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중 최대 논란인 '비용'과 관련해 사업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사업을 추진한다. 본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시범사업은 지난달 시작됐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부담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 37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1일 4시간을 이용하면 월 119만 원, 1일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3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월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이 내기엔 턱없이 비용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사업 초기 서비스 신청가구의 40% 역시 '강남4구'에 집중됐다.
'비용'이 가사 관리사의 무단이탈과 서비스 이용 취소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사업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월 100만 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낮추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용 비용이 월 1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