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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외선거,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여전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등록일 2024년04월06일 22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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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부활절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선거권자 대비 신고•신청률 및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은 여전히 낮아 동포사회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윤영채 선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 유권자 중 147,989명이 신고•신청하여 9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62.8%의 투표율을 보였다. 필리핀 내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률 11.1%(2,268명: 재외선거인 32명, 국외부재자 2,236명), 투표율은 62.1%(총 투표자 1,408명)로, 지난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비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윤영채 선거관은 "아무런 사고 없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일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며 특히, 재외국민의 감소로 인하여 앙겔레스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대사관에만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였음에도 바기오, 수빅, 클락, 민도로 등 먼 곳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를 보고 참정권에 대한 재외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 선거관은 "앞으로도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유권자의 신고신청이 편리하도록 인증 방법 등을 개선하고 추가투표소 설치요건을 완화(현재 한인동포 3만명 초과 시 최대 3개 → 2만명 초과 시 최대 4곳)하고 우편투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사관은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협조하여 투표기간 중 투표편의 지원 버스 4대를 운영 하였으나 총 192명만 이용(수빅-클락-대사관 투표소 이용자 131명, 그외 노선 61명)하는데에 그쳐 추후 교통편 운행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수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외선거를 통해서 필리핀뿐 아니라 전세계 동포사회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도, 보다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명으로 이 중 단 14만7천명만이 신고•신청하였으며, 이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는 9만2천명에 불과하다. 신고•신청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투표율은 62.8%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4.7%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우편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의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와 재외동포사회는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편 및 전자투표의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재외선거의 활성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재외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국내에 귀국한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4.10.)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모사 전송(FAX)으로 귀국투표 신고를 한 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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