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리위원회(좌로부터 이종섭 위원, 신성호 위원장, 양한준 위원, 윤영채 선거관)
내년 2월 10일까지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가능 서둘러야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 마다 신고해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외선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006. 4. 11. 이전 출생자로서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을 말한다.
재외선거 신청은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philippines@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재외선거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12월 13일 현재 90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2022년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청자 3,173명(세부분관 제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내년 2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동포단체 또는 종교단체 행사장이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성호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교민들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외선거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