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명의 유령법인 39개 만들어… 불법 환치기·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
신용불량자 명의로 유령법인 30여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필리핀 현지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 대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책 김모(32)씨와 해외 환치기 업자 이모(5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 년 4월까지 유령법인 39개를 만들어 은행 으로부터 대포통장 300여개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환치기 업자인 이씨와 현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2억2천여만원에 팔 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최근 몇 년간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으기가 까 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자 법인 통장을 만들 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17명을 끌 어모아 200만∼300만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나 위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 아 30개가 넘는 가짜 유한회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자본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만 설립이 가능했던 유한회사가 상법 개정 으로 1구좌 100원 이상의 출자금이면 손쉽 게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점을 노렸다. 특히 법인 명의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장 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에서 모두 300여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50만∼100만원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불법 환치기나 도박사 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됐다. 경찰은 필리 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인 '코리안 데스 크'와 공조해 김씨 등을 붙잡고 달아난 공범 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팔아넘긴 대 포통장을 통해 입•출금된 금액이 150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