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비혼이 대세?’…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총각엔‘비수’

외국 처녀라야‘총각딱지’떼는 현실…농촌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 팔 걷어

등록일 2016년04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비혼(非婚)'이 대세?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결혼 이 필수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 도 그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싱글로 살 기 위해 안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싱글족 이 부쩍 늘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블로그 등에서 언급 된 '비혼' 건수가 2011년보다 무려 704%나 증 가했다. # 지난달 초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집무실 로 한국 남성 A(36)씨와 A씨보다 9살이나 적 은 베트남 여성 B씨가 수줍게 들어섰다. 임 군수는 총각 딱지를 떼고 가정을 꾸리 게 된 A씨와 이역만리에서 오직 남편만을 믿 고 새살림을 꾸리게 된 B씨에게 '행복하게 오 래 잘 살라'는 따뜻한 덕담과 함께 결혼비용 지원금(500만원) 증서를 전달했다. 비혼을 선언하는 싱글족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농촌 총각들의 안 타까운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다. 신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촌 총각들로서는 '비혼이 트렌드?'라는 시대상에 가슴이 멜 따름이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등골을 타고 연방 흐르 는 땀을 훔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농촌으로 여성이 시집 가는 것을 꺼리는 현실은 어제오 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반려자를 찾아야 겨우 신혼의 단꿈 을 꿀 수 있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국제결혼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지역에 활 력이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판단에서다. 국제결혼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 중 한 곳이 전형적인 농업군(郡)인 괴산이다. 지난달 말 괴산군 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 체 군민(3만8천202명)의 30%인 1만1천456명 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3만명가량 더 많은 인근 진 천군(6만8천339명)보다 노인 인구는 오히려 358명 많다. 충북 평균 노인인구 비율(14.9%) 보다 배나 높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변변한 기업체가 거의 없는 괴산군으로서는 '젊은 피'를 수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절실하다. 군이 2008년 8월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은 그해 조 례를 제정, 최고 500만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만 35세 이상∼만 50세 이하 남성으로, 군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총각이 첫 결혼에 나설 때 지원한다. 노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면 국 제결혼이 늘고, 자연스레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군의 기대와는 달리 눈에 띄는 성 과는 없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결혼자가 많지 않아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동안 겨우 28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국제결혼 지원제 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문턱을 낮춰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괴산군의회가 지원 조건을 대폭 낮춘 조례 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괴산군의회는 최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기준을 군내 3년 이상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낮추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 미혼 남성은 물론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혼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35세 이상∼만 50세 이하 미혼자에게만 지원하던 조항도 민법상 성인(만 20세)으로 손질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를 20 년 이하로 제한했다.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 과 결혼할 때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괴산군의회는 "지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 에 인구 유입과 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도 만 3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관내 에서 농사를 짓는 총각이 결혼할 때 300만원 의 결혼 자금을 지원한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 국제결혼도 1회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애초 2006년부터 국제결혼하는 총각 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년 뒤 '인구 늘 리기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내국인 간 결혼 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73명이 혜택 을 봤다. 군은 올해에도 이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창구'도 설치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결혼한 농촌 총각이 자 녀를 낳으면 농가 도우미를 우선 파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11년 11월 다문화가족 지원 조 례를 일부 개정해 국제 결혼하는 군민에게 1 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9명, 2013년 16명, 2014년 16명, 지 난해 8명, 올해 현재까지 2명이 혜택을 봤다. 성별•연령별•직업 제한은 없다.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초혼이면 된다. 증평군도 2009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내에 3년 이 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남자 농업인이 국제결혼할 때 최고 300만원 을 받는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