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사정으로 고국을 등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내는 일이 해마 다 크게 늘자 정부가 전담 사 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난민과를 신설하기 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 증원 방안을 담은 '법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 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심사와 난민 심사를 함께 관장하던 부서(국적난민과)에 서 난민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독립 한다. 신설된 난민과는 2018년 4월30일까 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기존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적난민과에서 절반가량의 인력이 난민과로 옮겨 가고 사 무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난민과에 배치된다. 정부가 난민 전담 조직을 만든 건 매년 난 민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지구촌의 관심사였던 '시리아 난 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난민 유입이 급 증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324명에 불과했던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많게는 배 (倍) 이상으로 뛰어 2014년 2천896명에 달 했다. 2014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는 4천 265명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1992 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난민 신청자 수는 총 1만2천208명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522명이다. 이밖에도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경남 김 해 지역의 외국인 민원 해결과 출입국 업무 처리를 위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 장소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