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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이스타항공·에어부산도 수하물파손 보상키로

공정위 직권조사 이후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일 2016년04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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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이용객이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 치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항공사는 제주항공[089590], 진에어 등 다른 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는 지적을 받은 위탁 수화물 관련 약관을 고 치는 동안 계속해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뒤늦게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 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운송 약관에 수하물 스트 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네임 태그 (Name tag)가 파손되거나 액세서리가 분실 돼도 배상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 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약관 시정으로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 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 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 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하에 일어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저가항공사 약관 에는 작년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 시정으로 5 개 저가항공사가 모두 위탁 수화물 파손에 책 임을 지게 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기 분 야 약관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이라며 "항 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 취소수수 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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