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이하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대신 과태료만 내도 록 제재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 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내보낼 때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 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 만달러(약 3천43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액의 5%(500∼1천500달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개선된다. 징역이나 벌금은 사법처분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처 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기준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가 과태료 부과 대 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면 범법자가 양산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개정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 시 기에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부터 시 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