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클린 드릴론(Franklin Drilon) 상원 의 장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에 슈퍼 태풍 요란다에 의해 엄 청난 피해를 입은 레이테(Leyte)를 포함하여, 자연 재해로 파괴된 지방을 위한 대규모의 장 기적인 재활 기금을 반영하여 2014년 새해 예 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치과 협회(the Philippine Dental Association/PDA) 대표단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마닐라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드릴론 상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2014년 예산안 에 대규모의 재활 기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재구성 할 것을 제의했다.”라고 말했다. 약 6주 이내에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 이는 2014년 예산에서, 드릴론 상원 의장은 DBM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활 기 금의 요구를 고려하여, 상원과 상하 양원의 협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 안하라고 요구했다. 의장은 “불행하게도 이번 재앙은 모든 사람 들이 이런 대규모의 파괴적인 재난에 대응하 는 실행 부서에게 일정 부분의 유연성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현재의 예산안과 대통령의 사회 기금으로도 구조 활동을 펼칠 수는 있다고 판 단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재활과 복구에 대 한 비용이다.”라고 드릴론 의장은 설명했다. 상원이 2014년 국가 지출 프로그램(NEP)에 있는 특정 항목의 재구성과 변경을 즉각적으로 동의할 것이며, 이를 이미 상정된 2014년 일반 세입세출 법안에 반영할 것을 확신한다고 드릴 론 상원 의장은 말했다. 드릴론 의장은 “이 예 산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아직 예산안의 심의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원에 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원 의회가 11월 18일 회기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초부터 내년도 예 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지진이나 우 리가 최근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번 요란다와 같은 심각한 태풍 피해 및 다른 재난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에 따른 예산안을 재구성하고 변경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DBM나 2014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를 검토하는 관련 실 행 기관 입장에서는, 내년에 집행해야 하는 대 규모의 재활 복구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는 지적했다. 드릴론 의장은 재활 복구 비용의 할당은 그 항목이 올바르게 인정된다면, 특별 기금의 형태 가 될 수도 있고 재난 기금으로 구성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 기금의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재난 기금의 형태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 한 것은 일반적인 정부 부서에 속하는 예산이 아닌 재활과 복구를 위한 특정 용도의 기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 용도의 기금이 아 니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제안된 2014년 예산안에 대규모의 재활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제로 재조정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