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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록일 2013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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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러시아 측 세르게이 빅 토로비치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한-러시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러간 인적 교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서명하 게 됐다. 한국인이 년간 러시아에 10만 명이 출국 하고 있고, 러시아국민 8만 5천명이 년간 한 국을 방문함에 있어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 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 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한-러 사증면제협정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 여권으로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및 지역은 총 이번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를 포함 117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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