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BI)은 지난 일요일, 1995년 사면 법에 의거하 여 영구적으로 필리핀에 거주자가 된 3천명이 넘는 외 국인들에게 그들이 필리핀을 자유로이 드나 들 수 있도 록 다시 도장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였다. 이민국 국장인 로날도 게런은 영주권 도장을 다시 받 음으로써 소지자들은 연례 보고를 따를 수 있도록 가능 케 할 것이며 외국인 등록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것 이라고 전하였다. 비자 재 도장 문제는 전임자였던 시그프레드 미손에 의해 계속 지연 되어 왔으며 이 문제로 인해서 사법부 에서 새로운 외국인 사회 통합 법의 시행에 장애가 되 었다고 게런은 전하였다. 알메다는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새롭게 ACR I-Card 발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으며 그들의 입 출국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고 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이유, 사업적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필리핀을 떠나야 했던 외국인들이 그들의 법적 거주자 신분을 잃지 않고는 나가지 못하였다."고 알메다 는 전하였다. 그는 또한 외국인들이 이번에 있었던 연례 보고에 ACR I-Cards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이민국은 현재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6월15일까지 벌 금과 비용을 포함해 3,010페소에 비자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조치를 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