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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법인 통해 국내진출 외국인학교 수사…교비횡령 적발

해외 '유령법인' 내세워 국내 우회진출…프랜차이즈 비용 유출 시도 학교측 "기소된 모든 혐의 정당성 입증돼 무혐의될것"

등록일 2016년03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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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학교를 세울 수 없는 영리법인이 국 외에 '유령' 비영리법인을 만든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인학교를 세워 교비를 빼돌리 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 등을 검찰이 수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해외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워 이를 기반 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교비 70 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 D학교 입학처장 이모(48•여)씨와 남편 금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Y(45•싱 가포르 국적)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입국을 거부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영리법인 최고 경영자(CEO) G(55)씨는 기소중지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해외법인 이사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D학교는 영국에 있 는 한 사립학교의 분교다. 2010년 9월 설립 된 이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650명이 다니고, 25%가량이 내국인이다. 수 업료는 한 해 3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 해졌다. 본교는 국내 분교 측에서 명의를 사 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커리큘럼 등을 제공했다.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는 영국 본교 의 이름을 따 케이만군도에 만들어진 영리법 인 D사다. 영리법인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 우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 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인학교는 외국인•비영리외국법인•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D사는 법망을 피해 홍콩에 '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을 차려 학교를 세운 뒤 수익을 가져가려 했다. D사는 본교에 지급할 로열티 외에 별도로 ' 프랜차이즈 비용' 계약을 체결해 매년 학교 학 비의 6%를 챙기려 했다. 아직 D사에 지급되지 는 않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쌓인 프 랜차이즈 비용이 36억원에 달한다. 교육에 사용돼야 할 수업료는 개교 전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쓰 였다. 대출금 100억원 중 72억원이 교비에서 빠져나갔다. 해외법인 운영자금 2억5천만원 도 교비로 충당했다. 검찰은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법인회 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010년 구청이 이 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 장 건축 지원금 중 약 1억6천만원도 지정된 용도가 아닌 학교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학교가 지자체와 약 속한 교육 관련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학교 부지나 지원금 등 각종 혜택만 누려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무죄 를 주장하고 학교는 정상운영될 것이라고 밝 혔다. D학교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일부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 뤄진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 측과 법률대리인들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 해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교는 이전 과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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