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가구로 정치권이 '재 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청(廳)이 아니라 '처'(處)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돈 인천대 법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해외교포 문제연구소 주최 '2013 교포정책 포럼'에서 "정 치권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 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의 설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교수 주장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다. 이 법 제1장 제2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7청을 뒀다. 그는 "제6조 4항에 따르면, 소속청에 대하여 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산하의 '재외동포청'으 로 설립이 되면 청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 처' 또는 '재외동포위원회'로 가야 재외동포 전 자시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더 강화하 는 수준이 될 뿐이며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노 교수는 "현재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 고 700만 동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대 에 맞는 동포정책을 펼치려면 '처'나 '위원회' 설 립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