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 기초단체장(바랑가이) 선 거를 전후해 시행된 총기소지 금지령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이 700명을 넘어섰다 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필리핀통신(PNA)은 이날 경찰 대변인 의 말을 인용, 총기소지 금지령이 발효된 지난 9월27일부터 지금까지 민간인과 정 부 관리 등 약 709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민간인이 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보 경호원 26명, 경찰 9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 관리와 군인도 각각 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총기류 601정 외에 폭발물 290개, 흉기 223개, 수류탄 70발, 탄약 5 천107발도 각각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기초단체 장 선거일 이전 30일과 선거 이후 15일간 을 총기소지 금지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 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총기금지 금지령이 종료되는 오 는 12일까지 총기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치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경쟁 후보 세력 간의 총격 등으 로 모두 22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한 것 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