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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3 유학프로그램은 불법..피해 조심해야”

등록일 2013년10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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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을 불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여전히 이를 광 고하는 유학원들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주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이 '1+3 불법 유학 프 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학생 을 모집하는 것이 파악돼 사실관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학원들은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 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 한다"는 광고를 하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 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2 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프로그램 으로, 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이 운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프로그램은 고등교 육법 위반이라고 보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중앙대와 외대의 1+3 프로그램 전 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폐쇄명령 집행정 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이들 대 학의 합격자에 한해 올해까지만 운영을 허용 했다. 이번에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 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 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외국 대학들은 교육부가 확인 에 나서자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 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 이 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 되는 형태의 유학프로그램으로는 더는 학생 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유학원들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 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25개 대학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해당 대 학 상당수가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학원들이 홍보 문구에서 '수시 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 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연간 2천만∼2천6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만 날린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런 프 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면 관련 법 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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