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본 상공 회의소(the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JCCI)는 수도 요금 의 기준 재평가 공방의 부정정인 결 과를 우려해 국제적 중재를 신청 한 현지 투자자 팡일리난-콩순지 (Pangilinan-Consunji) 그룹의 메 이닐라드 워터 서비스사(Maynilad Water Service Inc.)를 지지했다. “우리는 계약상의 권리와 당사 자들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수도 권 상하수도 시스템(Metropolitan Water works and Sewerage System, MWSS)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건의 변경 혹은 양 해 계약의 해석은 매우 심각한 문 제라고 해석한다.”라고 일본상공 회의소(JCCI)는 서면으로 무역산 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전했다. 주요 국제 대출기관과 금융기관 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일본상 공회의소는 전했다. 일본상공회의소(JCCI)는 특히 수 도권 상하수도 시스템(MWSS)이 놀 랍게도 “당사자들의 일관된 이해, 동의 그리고 관행들과 상반되게” 요 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 세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JCCI는 1996년 수도 영업권 의 경매의 문서를 인용하여, 2006 년 메이닐라드(Maynilad)에 의해 제공되는 서부 지역의 재경매에서 이 방법은 이전 수도 요금의 재평 가에서 사용되었고, 영국 해외 정 부-민간 합작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에서도 사용되었 다고 전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 소득세의 변경은 영업권 보유자가 통제할 수 없음으로, 요금의 변경을 통해 영업 권 보유자가 요금의 변경에 불필요 한 유보금 혹은 이윤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세금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JCCI는 말했다. 메이닐라드(Maynilad) 는 금 요일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 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규제 기관인 MWSS를 상대로 서비스의 투자 회 수 목적인 요금의 인상대신 5년에 걸 친 수도요금의 할인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얄라(Ayala)의 마닐라 워터(Manila Water Co.)도 개별적으 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이의 제기가 중재되는 동안 가격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 중, 특히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 자들이 안정적인 규제와 사업환경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 경쟁력 위원회(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NCC)는 여러 분야 중 계약서의 집행에 노력 하고 있다. 무역산업부(DTI) 는 국 가경쟁력 위원회(NCC)의 공공 분 야 공동 의장이다. 필리핀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필 리핀 상공회의소(The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CCI), 필리핀 경영자 협 회(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ECOP), 경제적 자유 재 단(The 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FEF) 그리고 필리핀 능률 협회(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MAP)들은 공동 성 명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정부-민간 합작 사업(PPP)에서 정부 약속의 중 요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고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필리 핀 경영자 협회(ECOP), 경제적 자유 재단(FEF) 그리고 필리핀 능률협회 (MAP)는 전 세계에 깨끗한 식수공 급이 목표인 유엔(UN)의 새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상하수 도 시스템(MWSS)의 정부-민간 합작 (PPP)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화장실 의 공급을 늘이는 것은2015년까지 필리핀이 약속한 많은 새천년개발목 표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필리핀 통 계 조정 위원회(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에 의하면 필리 핀은 정상 진행 중에 있다. “요금의 변경 요청은 반드시 동의안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공공의 필 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순히 깨 끗한 식수, 하수 그리고 위생 시설뿐 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유료도로, 항 만, 전력 그리고 다른 부족한 기반 산 업이 이 사건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협회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