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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주축으로‘태극기의 날’제정 추진

김성곤 의원, 2일 국기법 개정 설명회

등록일 2013년10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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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평화통일연대와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 국기법 개 정 설명회'를 연다.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인 민주당 김성 곤 의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태극기의 날' 제정을 추진해온 재외동포를 비롯해 ㈔대 한민국국기선양회,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다.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 1일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을 선언한 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 45개 국 602명의 동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 안을 준비해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 또 는 1883년 고종의 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 자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임에도 최근 전국 태극기 게양률이 3%대로 급감했다"며 "태극기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매년 6월 14일을 국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등 40여 개국에서 국기의 날을 따로 두고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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