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필리핀 학교와 교육기관에게 학생 들의 학생비자와 허가서를 소지한 학생에 한해 유학생유학 인정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민국 Mision 국장대리는 이민국에 의해 인증된 학교만 외국인 학생을 입학 시킬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2학기부터 시 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 의하면 18세 이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변환을 신청기관 에서 해당 학생비자를 확보해야 하며, 18세 이 하의 학생들은 SSP(special study permit)를 취 득해야 한다. Mision이민국장대리는 적합한 서류 없이 외 국인 학생을 입학 허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외국인 학 생을 수용하기 위한 인증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