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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노동부와 고용주의 14th month에 대한 반응

등록일 2013년09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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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월급 지불은 고용주들에게 곤란한 또는 이득보다는 해가 되는, 노동자와의 “민 감한 사안”일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14 번째 월급 지불을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을 두 고 말라카냥(Malacañang)과 노동부(Labor Department)가 동일하게 표현한 반응이다. 아비게일 발테(Abigail Valte) 대통령 부 대변인을 통해, 말라카냥은 제안된 법안은 노 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반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안된 추가 혜택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용주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 다고 발테 부대변인은 전했다. 빈센테 소토 III(Vicente Sotto III) 상원 의원이 제안한 상원법안 1645(Senate Bill 1645)은 정부와 비정부 기관 직원들 모두에 게 혜택을 주는 안이다. 소토 법안은 1년간 직원들의 총 기본 월급 의 1/12에 상응하는 보너스 금액을 국내 민 간과 정부 부문 직원 모두에게 지불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 해 제안되었다. 소토 상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 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장관은 이 법안의 제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안을 이행하도 록 공포해야 한다. 성과, 생산성 로살린다 발도즈(Rosalinda Baldoz) 노동 부 장관은 이 법안은 국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군 분투하는 중소 기업들(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에게 불필 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고용부(DOLE)는 노동자들에게 추 가 수입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혜택은 노동자들의 성과에 기반하거나 노 사간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을 통해 주어져야 한다고 발도즈 노동부 장관은 말했다. “의무적인 혜 택에 덧붙여, 우리는 생산성에 기반한 성과혜택과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발도즈 장관은 덧붙였다. 만약 승인된다면, 법안은 수천 개의 현지 사업체가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축소 하게 할 것이다. 이는 급증하는 실업률과 불 완전 고용률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모두는 추가 혜택을 반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주는 가이다. 법률로 이 를 의무화 하는 것은 99.6%의 중소기업들에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 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 했다. “의무화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현재 직업들을 없애며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는 290만의 실업자와 170만의 불완전 고용자 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고용주의 입장 필 리 핀 고 용 주 연 합 ( E m p l o y e r s ’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ECOP) 역시 제안된 법안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14번째 월급 지불 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이는 단지 두 장의 법안일 뿐이다.”라고 에드가르 도 락손(Edgardo Lacson) 필리핀 고용주 연 합(ECOP) 회장은 말했다.. 14번째 임금 지불을 대신할 가능성 있는 대 안에 대한 검토가 지시되었다고 발도즈 장관 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혜택에 대해 수량화하고 있다. 최소임금(minimum wage) 은 의무화 된 혜택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노동 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많은 다른 행 정 명령과 법률이 존재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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