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팡가범죄수사대는 아누나스바랑가이에 서 한약을 제조 판매한 협의로 지난주 목요일 한국인이 체포됐다. CIDT 레이다도 경감은 앙헬레스 클락뷰섭 디비젼에 사는 한국인 김모씨를 가짜 의료행 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CIDT의 함정수사에 체포된 김모씨는 진료비용과 한약비용으로 5,200페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PO2의 김모씨로부터 한약제조에 사용한 한약재료와 한약제조약탕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CIDT에 따르면 김모씨는 약사법과 불법의료행위에 대 한 위반협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모씨에 동업자관계인 다른 한국인 김모씨도 수배 중이라고 CIDT는 밝혔다. 중부루손에 거주하는 교민에 따르면 현재 김모씨는 필리핀에서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 를 소지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법의 료행위에 대해서는 무협의 판결을 받았고, 죽 염판매에 대한 협의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재 판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