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에 거 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3월 3일 까지 ANNUAL REPORT를 해 야 한다고 발표했다. ANNUAL REPORT는 ACR I-Card원본과 310페소의 비용을 지참하고 이민 국 본청 및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 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200페소의 벌금 이 2,000페소 한도내에 부과된다. ANNUAL REPORT에는 14 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대행 할 수 있으며, 관광객으로 2015 년 11월 2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