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영상을 통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재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MMDA 에머스 카롤로스 의장은 2월 16일 메트로마닐라위 원회에서 승인된 정책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전망했다. 정책에 다르면 MMDA의 400대의 CCTV 카메라, 심지어 일 반 스마트 폰과 디지털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등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차량의 번호를 캡쳐하여 MMDA 파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한다고 밝혔다.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행될 것이 며,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7일 이내에 벌금을 지불하거나 MMDA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위반자는 최종 통보가 발행된 후에도 벌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번호판은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자동차 리 뉴얼이 제한된다. MMDA는 이번의 결정이 MMDA의 직원들이 뇌물과 부패 의 기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교통 위반자들은 스스로 교 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