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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사범 적극 단속

등록일 2016년0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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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난민신청 및 국내 체 류연장 목적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이를 대행하는 알선중개인의 불법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 ’15. 11. 18 ~ ’16. 2. 15 기간 중 ①허위 난민신 청 ②여권.비자 부정발급 ③허위초청 등에 대 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 중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그 결 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혀온 불법행위 51건 을 적발하고 알선중개인 37명(9명 구속) 포함 총 171명을 검거(17명 구속)하였으며, 범죄 유 형별로는 허위초청(79명, 46%),허위 난민신청 (52명, 30%), 여권.비자 부정발급(23명, 13%)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난민신청)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주었고, 허 위 난민신청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 로 신청을 한 것으로, 국적별로 베트남(17명), 방글라데시(15명), 이집트(10명) 순이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들을 대상으 로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 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 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중개인이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하여 허위 초청하거나, 허 위 초청장.계약서를 이용하여 비자를 받는 방 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였으며, 대상자는 국적별로 이집트(24명), 태국(17명), 필리핀(6 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중개인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출 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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