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日역사 교과서 8종 분석
201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계에 따르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 단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논문 '한국과 일 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 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에서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을 분석 했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부터 일본의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분석 결과 2011년에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 과서 전체 7종 중 1종에만 독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었는데, 2015년에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독도 관련내용을 다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 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05년 메이지 정부는 국제법 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 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했다"(제국서 원.246∼247쪽), "1954년부터 한국은 '다케시 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다. 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하 고 지금도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동경서적.252쪽) 등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 소에 제소하자고 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 다거나,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하는 등 일본은 한국에 다케시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일본은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대 폭 보강했으며, 각 출판사는 2015년 개정 규 정에 맞춰 교과서를 발행, 검정을 통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 적으로 강조했으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영토 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 문제로 전 면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보강하 고,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 역사 갈등을 유도 했다는 서술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논문은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독도연구' 최신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