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장난감 제품 정보 표기

등록일 2013년09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키노(Aquino) 대통령은 유해 물질로부 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 난감과 게임기기에 제품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장난감 및 게임기 안전성 표 기 법안 2013(The Toy and Game Safety Labeling Act of 2013)에 의해 모든 장난감과 게임기는 수입, 현지 생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핀 국 가 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s)에 따라 안전성 표기를 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경고 문구는 제품 포장 맨 앞 면에 제품 원료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국가는 장난감과 게임기에 특별 표기를 명 령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는 공화국 법률10620(Republic Act No.10620)이 9월 3일 제정되었다. 유독성, 부식성 그리고 가연성이 높은 재질 의 장난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었다. 법률 10610(RA 10610)의 위반은 최고 5만 페소의 벌금형 혹은 2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