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Aquino) 대통령은 유해 물질로부 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 난감과 게임기기에 제품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장난감 및 게임기 안전성 표 기 법안 2013(The Toy and Game Safety Labeling Act of 2013)에 의해 모든 장난감과 게임기는 수입, 현지 생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핀 국 가 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s)에 따라 안전성 표기를 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경고 문구는 제품 포장 맨 앞 면에 제품 원료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국가는 장난감과 게임기에 특별 표기를 명 령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는 공화국 법률10620(Republic Act No.10620)이 9월 3일 제정되었다. 유독성, 부식성 그리고 가연성이 높은 재질 의 장난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었다. 법률 10610(RA 10610)의 위반은 최고 5만 페소의 벌금형 혹은 2년의 징역이 선고된다.